전체 글 (783)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안전.보건관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보험설계사 -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학습지 교사 -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택배원(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 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신용카드회원.. 배선용차단기(MCCB), 누전차단기(ELB) 배선용 차단기 = MCCB(Molded Case Circuit Breaker)용도1. 전원을 열고 닫는 용도(회로를 열고 닫음)2. 과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기 내려감 예) 차단기에 20A가 적혀있으면 20A 가 적혀있으면 20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차단기 내려감3. 회로 보호용- 차단기가 내려간다고 허용 전류보다 높은 차단기를 사용하면 전선 녹을 수 있음. 누전 차단기 = ELB(Earth Leakage Breaker)용도1. 감전사고 및 누전에 의한 화재 방지2. 인체 보호3. 단락, 과부하, 누전 차단 MCCB, ELB 차이점 허용전류에 따른 전선 굵기 선정 부하의 최대 전류 < 차단기 정격전류 < 전선의 호용전류 부하 전류 : 부하가 소비하는 전류 차단기 정격전류 : 차단기가 동작하는 전류 전선의 허용전류 : 전선이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전류 근로자의 준수사항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15만원) 근로자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① 사업주는 이동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 소음작업 청력보존 관리 용어의 정의 1. "소음작업"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 "강열한 소음작업"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dB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dB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일용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대상 중 일용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로 판단하는바,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일용근로자의 판단은 실제 작업을 하는 일수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고용형태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 또한,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지속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고용형태인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일용근로자로 일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일 뿐 일정기간 계속 고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정의는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판단기.. 이전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1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