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7)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질안전보건자료 예방조치 문구 적용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0.12 T - 15 - 2020 물질안전보건자료 예방조치 문구 적용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0.12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에 의하여 물 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유해성·위험성 분류에 따른 적정한 예방조치 문구 적용을 정하는 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국소배기장치 점검․보수 시 안전보건 관리지침(KOSHA GUIDE) - 2015.09 H - 76 - 2015 국소배기장치 점검․보수시안전보건 관리지침(KOSHA GUIDE) - 2015.09 1. 목 적 이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제36조(안전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원의 자격)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 및 보수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 점검 및 보수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3.1 국소배기장치 내부에서 작업 3.1.1 가스 등의 제거 (1) 작업개시 전에 송․배기 설비를 이용하여 국소배기장치 각 계통의 내부에 남아있는 가스, 증기 및 분진을 제거한다. (2)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2.10.28 H - 158 - 2021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2.10.28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에 관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 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의 화학물질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 3.2 “경고표지”라 함은 물질안전.. 불산·불화수소 취급근로자의 중독 예방 및 응급대응 지침(KOSHA GUIDE) - 2013.12 H - 123 - 2013 불산·불화수소 취급근로자의 중독 예방 및 응급대응 지침(KOSHA GUIDE) - 2013.12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제 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불산/불화수소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중독을 예방하고 응급대응 조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불산/불화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불산”이라 함은 불화수소(HF, Hydrofluoric acid, 플루오린화 수소)..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0.10 1. 용어의 정의 1) "호흡보호구" 산소결핍공기의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또는 유해물질로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구 2) "방독마스크" 흡입공기 중 가스. 증기상 유해물질을 막아주기 위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 3) "방진마스크" 흡입공기 중 입자상(분진, 흄, 미스트 등) 유해물질을 막아주기 위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 4) "송기식 마스크" 작업장이 아닌 장소의 공기를 호스 등을 통하여 공급하여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흡보호구 5) "자급식 마스크" 착용자의 몸에 지닌 압력공기실린더, 압력산소실린더 또는 산소발생장치가 작동되어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도록 만들어진 호흡보호구 6) "밀착도 검사" 착용자의 얼굴에 호흡보호구가 효과..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 2020.12 C - 32 - 2020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 2020.12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7장 (비계)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3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 비계를 조립․사용․해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떨어짐, 자재에 의한 맞음,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조립․사용․해체 작업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시스템 비계”라 함은 과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한다. (나) “받침철.. 안전대 사용지침(KOSHA GUIDE) - 2012.08 C - 49 - 2012 안전대 사용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1편 제6장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 사용지침을 정함으로써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벨트”라 함은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허리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3.2 “지탱벨트”라 함은 U자걸이를 사용할 때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역할을 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3.3 “D링”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죔줄을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고리를 말한..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KOSHA GUIDE) - 2017.09 C - 31 - 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KOSHA GUIDE) - 2017.09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2항,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및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4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에서 추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물코의 크기가 2cm 이하인 방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KOSHA GUIDE C-26..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