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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21.07.13.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2021. 7. 13. ​ Ⅰ.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Ⅰ을 준용한다. ​ ​ Ⅱ. 보유공지 1.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blog.naver.com
위험물 저장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 Ⅲ. 저장의 기준 1.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다음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이 경우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은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1) 위험물(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과 영 별표 1에서 당해 위험물이 속하는 품명란에 정한 물품(동표 제1류의 품명란 제11호,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제5류의 품명란 제11호 및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8.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 9. 삭제 ​ 10. ..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및 대상범위 최종작성일 : 2022.12.22 ​ ​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대상 :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①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업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대상범위 - 독성가스 -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1) 프레온 22 2) 프레온 134a 3) 프레온 404a 4) 프레온 407c 5) 프레온 410a 6) 프레온 507a 7)..
고압가스 (제조·설치·판매)허가/(제조·사용)신고 종류 및 대상범위 최종작성일 : 2022.12.02 제조허가 종류 및 범위 1. 고압가스 특정제조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
고압가스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대상, 업무절차, 필요자료 최종수정일 : 2022.12.02 검사 대상 : 고압가스의 허가, 신고, 등록을 한 자 ​ 중간검사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한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
고압가스시설 기술검토서 제출대상, 시기, 필요서류 최종수정일 : 2022.11.29 ​ 개요 - 고압가스 제조ㆍ판매ㆍ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 시에 함께 제출 -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설 등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설비 등의 설계 확인을 위한 보고서 제출 대상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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