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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건강관리(H)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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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1) "호흡보호구" 산소결핍공기의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또는 유해물질로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구

2) "방독마스크" 흡입공기 중 가스. 증기상 유해물질을 막아주기 위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

3) "방진마스크" 흡입공기 중 입자상(분진, 흄, 미스트 등) 유해물질을 막아주기 위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

4) "송기식 마스크" 작업장이 아닌 장소의 공기를 호스 등을 통하여 공급하여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흡보호구

5) "자급식 마스크" 착용자의 몸에 지닌 압력공기실린더, 압력산소실린더 또는 산소발생장치가 작동되어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도록 만들어진 호흡보호구

6) "밀착도 검사" 착용자의 얼굴에 호흡보호구가 효과적으로 밀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7) "보호계수(Protection Factor, PF)" 호흡보호구 바깥쪽에서 공기 중 오염물질 농도와 안쪽에서의 오염물질 농도비로 착용자 보호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8) "할당보호계수(Assigned Protection Factor, APF)" 잘 훈련된 착용자가 보호구를 착용했응ㄹ 때 각 호흡보호구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계수의 기대치

9) "밀착형 호흡보호구" 호흡보호구의 안면부가 얼굴이나 두부에 직접 닿는 호흡보호구

 

 

2. 호흡보호구의 종류

2.1 기능 및 안면부 형태에 따른 호흡보호구 분류

 

1) 공기정화식 : 오염공기가 호흡기로 흡입되기 전에 여과재 또는 정화통을 통과시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

2) 공기공급식 : 공기 공급관, 공기호스 또는 자급시 공기원(공기보관용기 등)을 가진 호흡보호구로서 신선한 호흡용 공기만을 공급하는 방식

(1) 송기식 : 공기 호스 등으로 호흡용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형태

(2) 자급식 : 호흡보호구 사용자가 착용한 압력공기 보관용기를 통하여 공기 공급되도록 한 형태

3) 전면형 마스크 : 눈, 코, 입 등 안면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마스크

4) 반면형 마스크 : 코와 입을 덮을 수 있는 마스크

 

2.2 오염물질에 따른 호흡보호구 분류

1) 입자상(분진, 흄, 미스트 등) 오염물질 제거용 호흡보호구

제거대상 오염물질별 방진마스크 등급 분류

2) 가스. 증기상 오염물질 제거용 호흡보호구

(1)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일부 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송기마스크 등 양압의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한다. 이때 정화통 미개발 물질여부는 전문가 또는 제조사에 문의하여 확인토록 한다.

(2) 가스 또는 증기상태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독마스크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3)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별 추천 정화통은 <별표 1> 참고한다.

 

정화통 종류 및 외부 측면의 표시 색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별 추천 정화통<별표 1>

 

 

3. 호흡보호구 사용을 위한 필요조건

1) 사용원칙

: 공기 중의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및 가스 등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독 또는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공학적 대책(예를 들면 작업의 포위나 밀폐, 전체환기 및 국소배기, 저독성 물질로 대체)을 세우는 것을 우선하여야 한다. 다만, 공학적 대책이 곤란하거나 단시간 또는 일시적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사용한다.

 

2) 사업주의 역할

: 작업내용에 맞는 적절한 호흡보호구 선택, 지급, 착용 및 관리 메뉴얼 수립 및 시행

 

3) 근로자의 역할

: 사업주가 지급한 호흡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관리하며 기능이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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