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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Safety Management System) : 안전성 향상 계획서 제출 대상, 시기, 필요서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최종수정일 : 2022.11.28 ​ 개요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 안전성 향상 계획서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안전관리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찾아내 그 성격을 분석∙평가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 안전관리제도 ​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출 주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사업자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압력용기 구분(고압가스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법) 압력용기를 규정하는 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압력용기 구분(고압가스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법) 구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기준 고압가스 및 액화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된 압력용기를 제외한 모든 압력용기에 적용 열(스팀)을 사용하는 압력용기 적용범위 35℃에서 압력 또는 설계압력 - 액화가스 : 0.2 MPa 이상 - 압축가스 : 1 MPa 이상 설계압력 0.2 MPa을 초과한 경우 1종 압력용기 사용압력 x 내용적 > 0.004 ​ 2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0.2 MPa 초과 내부 부피 0.04m3 동체 안지름 200mm 이상 길이 1000mm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
고압가스용기의 도색 및 표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나. 용기의 도색 및 표시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다만, 수출용 용기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한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동체의 외면 상단에 10㎝ 이상의 폭으로 충전가스에 해당하는 색으로 도색할 수 있다. ​ ​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액화석유가스 밝은 회색 액화암모니아 백색 수소 주황색 액화염소 갈색 아세틸렌 황색 그 밖의 가스 회색 비고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2.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액화석유가스용기 중 부탄가..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최종작성일 : 2022.11.28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
특정고압가스, 특수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최종작성일 : 2023.01.07 ​ 특정고압가스 대상 1. 수소 2. 산소 3. 액화암모니아 4. 아세틸렌 5. 액화염소 6. 천연가스 7. 압축모노실란 8. 압축디보레인 9. 액화알진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1. 포스핀 2. 셀렌화수소 3. 게르만 4. 디실란 5. 오불화비소 6. 오불화인 7. 삼불화인 8. 삼불화질소 9. 삼불화붕소 10. 사불화유황 11. 사불화규소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비고 1. 시설구분의 처리 또는 저장능력에 따른 자격자는 기술자격종목의 상위자격소지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서로, 공조냉동기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의 순서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2.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의 순서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3.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소지자는 이 자격 구분에 있어서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보고,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보의 자..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보일러 안과 그 도관 안의 고압증기 2. 철도차량의 에어콘디셔너 안의 고압가스 3.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의 고압가스 4.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광산에 소재하는 광업을 위한 설비 안의 고압가스 5.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 안의 고압가스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ᆞ변전 또는 송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 또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변압기ᆞ리액틀ᆞ개폐기ᆞ자동차단기로서 가스를 압축 또는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그 전기설비 안의 고압가스 7.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 안의 고압가스 8. 내연기관의 시동, 타이어의 공기충전, 리벳팅, 착암 또는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압축장..
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 고장확률 계산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8.11 X - 77 - 2018 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 고장확률 계산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8.11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설비, 공정제어 또는 안전장치를 위해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형 전자장치 기반으로 구성된 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 고장확률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형 전자장치 기반으로 구성된 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의 고장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 중 저요구 모드의 신뢰도 블록다이어그램(Reliability Block Diagram, 이하 “RBD” 라 한다) 방법론에 한하여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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