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7) 썸네일형 리스트형 열간균열(hot tear)과 저온균열(Cold Crack) 열간균열(Hot tear) 1. 열간균열은 고온균열이라고도 하며, 급격한 열적 접촉에 의해 재료 내외의 응력변화에 따라 재료 내부와 표면에 생기는 균열 및 파열이다. 2. 상대적으로 높은 고온(약 500℃ 이상) 에서 발생하는 균열은 그 면이 푸른 산화색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으며,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필름모양의 황화물, 산화물 등이 국부적으로 용융되어 적열취성을 일으켜 균열이 결정립계를 따라 생기는 경우이다. 3. 용접부의 경우에도 용접 직후에 용접부가 고인일 때 용접균열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고온에 의한 입계 균열로써, 용접 비드 및 열 영향부에도 발생하게 된다. 저온균열(Cold crack) 1. 강재에 대하여 약 200℃ 이하의 저온에서 발생하는 균열로 비드 균열, 열영향부 균열, 루트 균열, .. 부동태 정의 1. 화학적 부동태 : 전기.화학적 거동이 안정한 금속의 전기 . 화학적 거동에 접근할 경우 이를 부동태 상태라 한다. 2. 기계적 부동태 : 금속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열, 화학적으로 부식에 대한 자유에너지의 감소가 대단히 클경우에도 실제 부식속도가 느려지면 금속은 부동태 상태이다. 부동태 금속의 특성 1. 금속은 어떠한 황경에서 부식하려는 활성영역과 부식이 진행되지 않는 부동태영역, 부동태가 파괴되는 부동태 붕괴영역이 있다. 2. 부동태는 피막을 형성함으로써 부식환경을 차단하여 부동태화될 수 있으며, 이것은 임계양극전류밀도가 낮을수록, 기본 부동태전위가 낮을수록 쉽게 부동태화 된다. 3. 부동태 이론은 산화물에 의한 피막설과 흡착된 피막으로 설명되는 흡착설이 있다. 피로현상, 피로파괴, 피로한도, S-N Curve 피로현상 1. 정의 : 재료에 반복적인 하중을 지속적으로 가하게 되면 그 재료의 강도가 저하되어 가는 현상이다. 2. 피로 파괴(Fatigue Fracure) 1) 반복적인 하중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동일 부위이ㅔ 가하게 되면 내부에 피로가 누적되어 균열이 생기고, 어느 순간 파괴되는 것이다. 2) 구조물과 부품 등에서 진동 등으로 반복적인 힘이 가해지는 곳에 쓰이는 재료는 이러한 피로 파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3. S-N Curve[F(force) - N] : 시험재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정해진 응력을 가하여 피로파괴가 일어나는 반복횟수를 표시하는 그래프로 다음과 같다. 4. 피로한도(Fatigue Limit) : S-N 곡선에서 응력의 진폭을 감소시킬 경우 일정한 응력에 수렴하는 수평부가 나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기준 및 규모별 대상 - 2012.01.0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 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저장소 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제4류 위험물 중 알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취급소의 구분 - 2021.01.05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5천리터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한다) 주유취급소 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소의 구분 - 2006.0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옥내(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저장( 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하는 장소. 다만, 제3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옥내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2020.12.22 용어 정의 1. "실내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에 저장하는 시설 2. "저장설비" 유해화학물질을 충전.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 3. "저장탱크" 유해화학무질의 입.출하(단위공장으로 들어오거나 단위공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 4. "배관 등"이란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를 말한다. 5. "개스킷"이란 플랜지와 플랜지를 체결할 때 접합부에서 유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6. "플랜지"란 축, 파이프 등의 이음을 위하여 접합부 주위에 붙인 둥근 테두리를 말한다. 7. "응력"이란 물체에 외력을 받을 때 이 외력과 맞서기 위해서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을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이전 1 ··· 74 75 76 77 78 79 80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