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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계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2015.11 1. 목적 이 지침은 조도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사업장에 조도 기준을 제시하고, 작업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조도계 사용시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주위온도 -10 ∼ +40 ℃에서 햇빛 등의 자연광 및 일반 조명용 광원(백열 전구, 형광 램프, HID, LED 램프 등)에 대하여, 조도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3.1 “조도”라 함은 빛이 비춰지는 단위면적의 밝기에 대한 척도를 말한다. 3.2 “휘도”라 함은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를 말한다. 3.3 “럭스(Lux)”이라 함은 1 m2의 단위면적에 1루멘(lm)의 광속이 평균적으로 조사되고 있을 때의 조도의 단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1. “연구실”이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4. 운반 라.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지 말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0.10.12 Ⅰ.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정하는 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공연법」 제2..
위험물안전관리법 용어 정의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위험물 1류~6류)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위험물 1류~6류의 지정수량)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안전거리(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1)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4) 인화성 액체 / 5) 인화성 가스 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안전거리)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거리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m 이상 2...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란 요약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명인지의 의미하는 것임.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질의)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상시근로자 계산방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계산방식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저희 회사는 1차 금속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을 해야할 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파견근로자 2명도 있습니다.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
투하설비 등(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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