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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험물관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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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위험물 1류~6류)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위험물 1류~6류의 지정수량)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옥내.외저장소, 옥내.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제조소등

: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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