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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학물질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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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실”이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4. 운반

 라.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지 말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로 보내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

 

5.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5.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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