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779)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안전 성과지표 작성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 - 40 - 2012 공정안전 성과지표 작성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1. 목 적이 지침은 사업주가 스스로 공정안전관리제도를 이행할 때 필요한 공정안전 성과 지표를 작성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안전 성과지표 이행에 관한 기술적 내용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 및 평가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3. 용어의 정의3.1 “선행지표(Leading Indicator)”란 미래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과정에 투입되는 조치를 측정 할 수 있는 위험기계의 유지관리 수준, 변경관리 수준과 같은 지표를 말한다.3.2 “후행지표(Lagging Indicator)”란 과거 조치들에 기인된.. 노후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11 P-119-2012 노후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111. 목적이 지침은 정유, 석유화학 및 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정유, 석유화학 및 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관리시에 적용한다.3. 정의3.1 “노후설비 (Ageing equipment)”라 함은 노후화된 설비를 말한다.3.2 “노후화”라 함은 그 설비의 사용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비를 사용한 기간 동안 재질의 열화, 부식, 마모 및 피로 등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3.3 “스폴링 (Spalling)”이라 함은 표면 균열이나 개재물(介在物) 등이 .. KS C IEC 60079-10-1(2020) 개정사항 KS C IEC 60079-10-1(2020) 개정사항개정 전(KS IEC 60079-10-1:2015 ed.2)개정 후(KS IEC 60079-10-1:2020 ed.3)1. 적용범위e) 저압의 연료가스가 취사, (water heating), 기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상업용 및 산업용 기기(appliances) 다만, 해당설비(installation)가 관련 가스 코드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5.3.2 연료가스 설비저압의 연료가스만 사용되고 취사, 물의 가열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인 상업용 및 산업용 설비는 가스 관련 코드를 적용한다.대부분의 경우, 가스 관련 코드에 적합하다면 비폭발위험장소로 구분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범위의 장소(NE)가 될 수 있다.모든 산업에서 KS C IEC 60079-10..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신청 최종작성일 : 2024.04.02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아래 참조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신청 대상 판단화학물질 제조·수입자(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포함)는 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blog.naver.com1.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사이트 접속 메인화면MSDS 제도소개 MSDS 시스템 안내서 MSDS 작성 비공개 신청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의한 비공개 신청 및 승인 MSDS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MSDS 제공 MSDS 제출 여부 검색 비공개 승인여부 검색 공지사항 2023년 회계 마감으로 인한 비공개 신청 수수료 납부 불가 안내 2023-12-27 비공개 심사 신청 시 프로세스 변동 사항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신청 대상 판단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포함)는 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이하 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를 작성하여 공단의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G-Ⅰ. S. MSDS 작성·제출 여부 판단 절차’를 통해 확인한다.G - lS.MSDS 작성·제출 여부 판단 절차G - lS1.유해성·위험성을 통한 대상물질 판단G - lS2.대상물질의 함유량을 통한 MSDS 작성·제출 대상 판단G - lS3.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 제품(물질) 판단G - lS4.비공개정보 포함 여부 판단(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판단 포함)G - lS5.MSDS 작성·제출이 때, 법 제112조에 따른 영업.. 진한황산 및 발연황산 저장탱크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D - 38 - 2012 진한황산 및 발연황산 저장탱크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1. 목적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및 제256조(부식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부식성 물질인 진한황산 및 발연황산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상압저장탱크의 공정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황산 저장탱크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부식으로 인한 폭발 및 부식성 물질의 누출예방을 위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 제6호의 부식성물질중 온도 40 ℃ 이하의 진한황산 및 발연황산을 저장하는 금속재질로 제작된 상압저장탱크에 적용하며 탱크내부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작업장 제2장 작업장 제3조(전도의 방지)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제4조(작업장의 청결)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① 해로운 물질, 부패, 악취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 벽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②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칠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제6조(오물의 청리 등)①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바닥, 벽 및 용기 등을 수시로 소독②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작업 공정 개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적절한 조치제7조(채광 및 조명)작업장소에..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KOSHA GUIDE) - 2018.12 H - 205 - 2018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KOSHA GUIDE) - 2018.121. 목 적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4∼6, 8, 12장의 소음·진동, 이상기압, 온도·습도, 병원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에 적용한다.3. 용어의 정의(가) “건강장해 위험성평가”라 함은 사업장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 이전 1 2 3 4 5 6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