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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 성과지표 작성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 - 40 - 2012 공정안전 성과지표 작성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1. 목 적이 지침은 사업주가 스스로 공정안전관리제도를 이행할 때 필요한 공정안전 성과 지표를 작성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안전 성과지표 이행에 관한 기술적 내용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 및 평가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3. 용어의 정의3.1 “선행지표(Leading Indicator)”란 미래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과정에 투입되는 조치를 측정 할 수 있는 위험기계의 유지관리 수준, 변경관리 수준과 같은 지표를 말한다.​3.2 “후행지표(Lagging Indicator)”란 과거 조치들에 기인된..
노후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11 P-119-2012 노후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111. 목적이 지침은 정유, 석유화학 및 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정유, 석유화학 및 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관리시에 적용한다.​​​3. 정의3.1 “노후설비 (Ageing equipment)”라 함은 노후화된 설비를 말한다.3.2 “노후화”라 함은 그 설비의 사용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비를 사용한 기간 동안 재질의 열화, 부식, 마모 및 피로 등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3.3 “스폴링 (Spalling)”이라 함은 표면 균열이나 개재물(介在物) 등이 ..
KS C IEC 60079-10-1(2020) 개정사항 KS C IEC 60079-10-1(2020) 개정사항개정 전(KS IEC 60079-10-1:2015 ed.2)개정 후(KS IEC 60079-10-1:2020 ed.3)1. 적용범위e) 저압의 연료가스가 취사, (water heating), 기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상업용 및 산업용 기기(appliances) 다만, 해당설비(installation)가 관련 가스 코드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5.3.2 연료가스 설비저압의 연료가스만 사용되고 취사, 물의 가열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인 상업용 및 산업용 설비는 가스 관련 코드를 적용한다.​대부분의 경우, 가스 관련 코드에 적합하다면 비폭발위험장소로 구분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범위의 장소(NE)가 될 수 있다.​모든 산업에서 KS C IEC 60079-10..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신청 최종작성일 : 2024.04.02​​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아래 참조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신청 대상 판단화학물질 제조·수입자(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포함)는 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blog.naver.com1.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사이트 접속 메인화면MSDS 제도소개 MSDS 시스템 안내서 MSDS 작성 비공개 신청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의한 비공개 신청 및 승인 MSDS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MSDS 제공 MSDS 제출 여부 검색 비공개 승인여부 검색 공지사항 2023년 회계 마감으로 인한 비공개 신청 수수료 납부 불가 안내 2023-12-27 비공개 심사 신청 시 프로세스 변동 사항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신청 대상 판단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포함)는 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이하 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를 작성하여 공단의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G-Ⅰ. S. MSDS 작성·제출 여부 판단 절차’를 통해 확인한다.G - lS.MSDS 작성·제출 여부 판단 절차G - lS1.유해성·위험성을 통한 대상물질 판단G - lS2.대상물질의 함유량을 통한 MSDS 작성·제출 대상 판단G - lS3.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 제품(물질) 판단G - lS4.비공개정보 포함 여부 판단(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판단 포함)G - lS5.MSDS 작성·제출이 때, 법 제112조에 따른 영업..
진한황산 및 발연황산 저장탱크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D - 38 - 2012 진한황산 및 발연황산 저장탱크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1. 목적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및 제256조(부식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부식성 물질인 진한황산 및 발연황산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상압저장탱크의 공정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황산 저장탱크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부식으로 인한 폭발 및 부식성 물질의 누출예방을 위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 제6호의 부식성물질중 온도 40 ℃ 이하의 진한황산 및 발연황산을 저장하는 금속재질로 제작된 상압저장탱크에 적용하며 탱크내부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작업장 제2장 작업장 제3조(전도의 방지)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제4조(작업장의 청결)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① 해로운 물질, 부패, 악취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 벽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②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칠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제6조(오물의 청리 등)①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바닥, 벽 및 용기 등을 수시로 소독②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작업 공정 개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적절한 조치제7조(채광 및 조명)작업장소에..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KOSHA GUIDE) - 2018.12 H - 205 - 2018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KOSHA GUIDE) - 2018.12​​1. 목 적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4∼6, 8, 12장의 소음·진동, 이상기압, 온도·습도, 병원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에 적용한다.​​​3. 용어의 정의(가) “건강장해 위험성평가”라 함은 사업장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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