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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 2013.08 G-12-2013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 2013.08 ​ 1. 목적 이 지침은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전반의 작업환경에서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착용하는 개인보호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근로자들이 노상에서 쓰는 사이클헬멧, 모터헬멧 또는 충돌방지헬멧 등은 본 가이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 3. 용어의 정의 (가) “개인보호구”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가해지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 개인보호..
공정용 안전밸브의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D - 26 - 2012 공정용 안전밸브의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 1. 목 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설치되는 안전밸브로서 설정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1bar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증기 또는 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설치되는 경우 (2) 압축된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를 취급하는 설비에 설치되는 경우 (3) 운송용 용기에 설치되는 경우 ​ ​ ​ 3. 용어의 정의 (가) “안전..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 내의 작업 및 설비안전 기술지침(KOSHA GUIDE) - 2011.12 P-76-2011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 내의 작업 및 설비안전 기술지침(KOSHA GUIDE) - 2011.12 ​ 1. 목적 이 지침은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유해 위험물질의 누출로 인한 중독,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약품 등의 저장, 사용, 폐기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에 따른 규정을 정하여 실험실의 작업 및 관련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및 국가 연구기관 연구실험실 및 이와 유사한 학교 과학 실험실 등에서 화학물질의 사용, 저장, 취급, 폐기 등에 적용한다. ​ ​ ​ 3. 정의 3.1 “사용 등”이라 함은 제조, 연구, 개발, 사용, 보관, 운반 및 처리를 포함시켜 말한다. ​ 3.2 “기구”라 함은 실험..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3.06 D – 52 - 2013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3.06 ​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배관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탄화수소, 가스, 증기, 물, 공기 및 인화성 액체를 이송하는 공정배관 및 유틸리티 배관에 적용한다. ​ ​ 3. 정의 3.1 “인화성 유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는 인화성 액체와 인화성 가스를 말한다. ​ 3.2 “독성물질”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는 급성독성물질을 말한다. ​ 3.3 “딥배관 (Dip pipe)”이라 함은 인입배관의 출구를 액체가 있는 바닥까지 설치하는 배관을 말한다. ​..
절연저항 측정방법 절연저항 측정의 개요 1. 절연저항측정이란 - 전기기 또는 배선이 소정의 절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절연송상부분의 누설전류에 따라 감전재해 및 화재를 방지하는데 목적 ​ ​ 2. 관련법규 및 규정 1) 절연열화로 인해 충전부분이 누전될 경우 인체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여 신뢰성 있는 기기의 사용과 주기적으로 기기의 절연저항을 측정관리하여야 한다.(산안법) 2) 사용전압이 저압전로의 전선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 [V] DC 시험전압[V] 절연저항[MΩ]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 V 이하 500 1.0 500 V 초과 1,000 1.0 [주]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판단 및 제외 고형화된 완제품에 대한 MSDS 안녕하세요. 개정산안법에 따른 MSDS 대응을 위해 2가지 질문 드립니다. ​ 질문 1)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제외물질)에 따라, 제조사가 자사 제품을 [노출우려가 없는 완제품]으로 판단할 경우엔 MSDS를 작성,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거래처로부터, 동법 제13조3항에 따라 제공처에 서면으로라도 통보해야 한다는(MSDS도 가능)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 제 이해로는, 제13조 3항 개정후 내용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에는....로 기재되어 있고, 이미 제3조에서 언급된 [완제품]과는 관련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 이해가 맞는지, 완제품이라도 양도/제공처에 서면 통..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별표 4]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 구분 건강관리 구분 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역사 및 배경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관련한 최초 법령은 해방 이후인 1946년 11월 7일 군정법령 제121호로 제정된 "최고 노동시간법" 과 과도정부 법령인 제4호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들 수 있다. ​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법 제6장에서 10개 조문으로 처음 법제화되었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령인 근로보건관리규칙(1961년 9월 11일 제정) 및 근로안전관리 규칙(1962년 5월 7일 제정)이 제정되었다. ​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제6장 안전과 보건을 두어 제64조에서 제73조에 걸쳐 위험방지, 안전장치, 유해물 제조 등의 금지, 안전·보건관리자, 건강진단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 구분 내용 1953년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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