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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판단 및 제외 고형화된 완제품에 대한 MSDS 안녕하세요. 개정산안법에 따른 MSDS 대응을 위해 2가지 질문 드립니다. ​ 질문 1)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제외물질)에 따라, 제조사가 자사 제품을 [노출우려가 없는 완제품]으로 판단할 경우엔 MSDS를 작성,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거래처로부터, 동법 제13조3항에 따라 제공처에 서면으로라도 통보해야 한다는(MSDS도 가능)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 제 이해로는, 제13조 3항 개정후 내용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에는....로 기재되어 있고, 이미 제3조에서 언급된 [완제품]과는 관련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 이해가 맞는지, 완제품이라도 양도/제공처에 서면 통..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별표 4]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 구분 건강관리 구분 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역사 및 배경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관련한 최초 법령은 해방 이후인 1946년 11월 7일 군정법령 제121호로 제정된 "최고 노동시간법" 과 과도정부 법령인 제4호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들 수 있다. ​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법 제6장에서 10개 조문으로 처음 법제화되었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령인 근로보건관리규칙(1961년 9월 11일 제정) 및 근로안전관리 규칙(1962년 5월 7일 제정)이 제정되었다. ​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제6장 안전과 보건을 두어 제64조에서 제73조에 걸쳐 위험방지, 안전장치, 유해물 제조 등의 금지, 안전·보건관리자, 건강진단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 구분 내용 1953년 근로기준법..
5. 유해·위험물질 목록표 작성방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5. 유해·위험물질 목록표 작성방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작성방법 기입대상물질 : 제출대상 설비에서 저장,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분자식 : 구조식 또는 분자식 기입 ※ 혼합물인 경우는 성분 또는 탄소 개수 기입 ​ 폭발한계 : 대기중에서 폭발 상.하한치 기입 ​ 노출기준 :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를 기재(ppm 또는 mg/m3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 하되, TWA가 없는 경우에는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을 기재 ※ ㎎/㎥ = M(분자량)/24.5 ppm ​ ※ 정의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중간체 범위 질의회시 MSDS 관련 1AA-2103-0766983 회시 내용 중 중간체 범위 문의 ​ Q. 언급하신 '설비 및 반응기 내에서 제조되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체'란, 아래 조건처럼 배관을 통해 스크러버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요? ​ - 제조 설비 내에서 비의도적으로 기체가 발생하며, 해당 물질은 배관을 통해 대기오염방지시설(1차 스크러버 + 2차 스크러버)를 거쳐 없어지는 형태로,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없음 - 또한 제조 설비로 부터 해당 기체를 별도로 분리 저장, 보관 또는 취급하지 않음 - 해당 기체를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스크러버)은 환경 법적 시설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음 - 제조 설비 및 스크러버 주변 작업환경측정 결과값은, 산안법 규칙 별표 18의 제1호가목 및 제1호나목의..
혼합물(인화점 40℃~45℃)의 폭발위험장소 설정 검토 인화성 액체의 휘발성 증기압력과 증발 엔탈피(열)과 주로 고나련된다. 증기압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끓는점과 인화점을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다. 폭발 분위기는 인화점이 인화성 액체의 최고 사용온도보다 높다면 존재할 수 없다(비고 1 참조). 인화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폭발 부위기의 범위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인화성 물질이 안개(분무)형태로 누출된다면, 폭발위험 분위기는 그 물질의 인화점 이하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 비고1. 인화점에 대한 주어진 실험값이나 발행 본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고 시험데이터도 달라질 수 있다. 인화점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 한, 인용값에 대한 약간의 오차는 허용된다. 혼합물의 경우, 순수 액체의 인화점보다 ±5℃ 넘는 허용오차는 특이하지 않다. ​ 비고2. ..
도급계약 시 명시해야여야 할 사항 도급계약 시 명시해야여야 할 사항 ​ 1.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 ​ 2.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업체의 사..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 라인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 라인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 ​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며, 본 내용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예시”로 작성됨 1) 평가항목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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