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7)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도체 공정에서 가스를 취급하는 벌크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11 P-122-2012 반도체 공정에서 가스를 취급하는 벌크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11 1. 목적 이 지침은 독성, 질식성 및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벌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가스 누출이 발생할 때 즉시 감지함으로써 초기 대응시간 단축과 2차적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벌크시스템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독성, 질식성 및 인화성 가스 벌크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 한다. 3. 정의 3.1 “벌크시스템(Bulk system)”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급성독성물질 및 인화성 가스를 대용량으로 저장․사용하기 위하여 튜브트레일러(Tube t..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및 대상범위 최종작성일 : 2022.12.22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대상 :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①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업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대상범위 - 독성가스 -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1) 프레온 22 2) 프레온 134a 3) 프레온 404a 4) 프레온 407c 5) 프레온 410a 6) 프레온 507a 7).. 고압가스 (제조·설치·판매)허가/(제조·사용)신고 종류 및 대상범위 최종작성일 : 2022.12.02 제조허가 종류 및 범위 1. 고압가스 특정제조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 고압가스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대상, 업무절차, 필요자료 최종수정일 : 2022.12.02 검사 대상 : 고압가스의 허가, 신고, 등록을 한 자 중간검사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한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 고압가스시설 기술검토서 제출대상, 시기, 필요서류 최종수정일 : 2022.11.29 개요 - 고압가스 제조ㆍ판매ㆍ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 시에 함께 제출 -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설 등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설비 등의 설계 확인을 위한 보고서 제출 대상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SMS(Safety Management System) : 안전성 향상 계획서 제출 대상, 시기, 필요서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최종수정일 : 2022.11.28 개요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 안전성 향상 계획서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안전관리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찾아내 그 성격을 분석∙평가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 안전관리제도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출 주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사업자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최종작성일 : 2022.11.2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