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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1. 유기화합물(117종) 2. 금속류(24종) 3. 산.알칼리류(17종) 4.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관리대상 유해물질 :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함 특별관리물질 1.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함. 2. 특별관리대상물질의 취급일자 작성 :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 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 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함 3. 특별관리물질의..
허가대상 물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 a-나프틸아민 [134-32-7] 및 그 염 2. 디아니시딘 [119-90-4] 및 그 염 3. 디클로로벤디진 [91-4-1] 및 그 염 4. 베릴륨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 [98-07-7] 6. 비소 [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 7. 염화비닐 [75-01-4] 8. 콜타르피치 [65996-93-2] 휘발물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만 해당) 10. 크롬산 아연 [13530-65-9] 11. o-톨리딘 [119-93-7] 및 그 염 12. 황화니켈류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14. 제..
제조 금지 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 B-나프틸아민 [91-59-8] 2. 4-니트로디페닐 [92-93-3] 3. 백연 [1319-43-2] 4. 벤젠 [71-43-2] 5. 석면 [1332-21-4]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61788-33-8] 7. 황린,성냥 [12185-10-3] 8. 1,2,5 또는 6 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미만 인것은 제외) 9. 화학물질관리법 금지물질
중대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작업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 1. 중대재해의 범위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2. 중대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3.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 1) 작업중지 명령 -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 산업재해가 확산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작업중지의 해제 - 사업주가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한 경우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 해제 3) 중대재해 원인 조사 - 원인 규..
유해.위험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유해.위험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시행령]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시행규칙] 기계.기구 명 방호장치 명 예초기 날 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급속절단기 날 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한정) 구동부 방호 장치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및 대상 1. 개요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안전보건 관리규정 포함사항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사항 2)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작성 및 변경 1)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성 2) 사유발생 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변경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작성 또는 변경 4. 유의사항 1) 기업의 재행방 입장에서 작성 2) 법규에 준하여 작성 3) 책임자의 작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4) 활용이 쉬운 규정이 되도록 작성 5)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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