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82)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급사업의 안전조치 1. 안전조치의 필요성 1) 동일작업장에 각각의 다른 사업체의 종사원 혼재 2) 위험경보 통일 : 발파작업, 화재발생, 토석의 붕괴 등 3)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 사전협의 조정 : 혼동 방지 4) 총괄책임자 임명 : 도급자 발주자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조 5) 위험요인 신속한 관리 및 협조 필요성 2.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 조건 1) 적용사업 (1)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이상인 사업 (2)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2) 직무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운영 1. 개요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 사용자와 근로자 동 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설치대상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과 화 학섬유 제조업은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기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의 책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직무 1. 개요 -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무로는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등에 있고 - 사업주의 직무는 산재예방 계획의 수립 등에 있고 - 근로자의 직무는 안전보건관리 규정 준수에 있다. 2. 정부의 책무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 체제 확립 지원 5)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지원 7) 산재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3. 사업주의 의무 1) 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 안전 및 ..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중대재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재해, 중대산업사고 1.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재해 정의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국재노동기구(ILO) 1) 산업재해 정의 : 사람의 물체(물질) 또는 타인과 접촉하였거나 각종 물체 및 작업조건에 폭로 또는 사람의 작업행동으로 인하여 사람의 상해를 동반하는 사건이 일..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및 특징 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명시 2.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 고시. 지침. 표준 3.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1)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2) 근로자 생명보호 3) 노동력 손실방지 및 생산성 향상 기여 4) 기업 및 국가경제 발전 기여 4.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1) 복잡성, 다양성 2) 규제성 3) 강행성, 강요성 4) 기술성 5. 결론 -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들을 강요에 의한 주입보다는 자발적 의지에 의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 1. 종사자 교육(2시간/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종사자 교육 (규칙 제 37조 제3항) 2시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1. 화학물질 안전원 교육시스템 2. 유해확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2. 취급자 교육(8시간, 16시간/2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법 제32조) 16시간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집합교육 기술인력 (법 제28조 제2항) 16시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자의 기술인력 집합교육 운반자 (법 제13조 제5호) 8시간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집합교육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법 제27조 제2호) 8시간 -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 집합교육 취급 담당자.. 이전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1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