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일반, 특수)건강진단 실시
1.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 실시해야 한다.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2.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 그 밖의 화학사고 판단기준
화학사고 판단기준(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기준) 사고 종류 내용 중대산업사고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 근로자 피해나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발생 대상설비, 사고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 그 밖의 화학사고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아닌 모든 화학사고 대상설비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의 주제품 생산설비 및 관련된 설비 대상물질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의 유해. 위험물질 사고유형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피해정도 근로자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인근지역 주민 :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지역까지 확산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