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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반, 특수)건강진단 실시 1.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 실시해야 한다.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2.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대상작업(작업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1.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독성 등의 유해성.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1.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업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1)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선임대상 사업의 종류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 그 밖의 화학사고 판단기준 화학사고 판단기준(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기준) 사고 종류 내용 중대산업사고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 근로자 피해나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발생 대상설비, 사고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 그 밖의 화학사고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아닌 모든 화학사고 대상설비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의 주제품 생산설비 및 관련된 설비 대상물질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의 유해. 위험물질 사고유형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피해정도 근로자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인근지역 주민 :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지역까지 확산될..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 위험 방지(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급성 독성물질 누출 방지(기준에 관한 규칙) 1) 급성 독성물질 저장 및 취급량 최소화 2) 급성 독성물질 취급. 저장설비 연결부 매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3) 급성 독성물질 폐기.처리 시 냉각. 분리. 흡수. 흡착.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 할 것. 4) 급성 독성물질 취급 설비 외부 방출될 경우 저장. 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것. 5) 급성 독성물질 취급 설비 작동 중지된 경우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경보설비 설치할 것. 6)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 급성 독성물질 확산 방지대책 1) 수막 혹은 스팀막 설치 2) 독성물질 취급공정 중화설비의 효율성 재검토 3) 국부적인 유독물질 누출에 대비한 이동용 중화설..
도급금지 작업의 종류 및 예외적 허용되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2. 도급금지 작업 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허용되는 경우 1) 일시.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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