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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설치 조건(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m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 되도록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별도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
작업장의 출입구(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안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계단참)1.2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도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 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유해.위험물질 CAS. No 규정량(kg) 인화성 가스 - 제조.취급 : 5,000 저장 : 200,000 인화성 액체 - 제조.취급 : 5,000 저장 : 200,000 수소 1333-74-0 제조.취급.저장 : 5,000 염소 7782-50-5 제조.취급.저장 : 1,500 불소 7782-41-4 제조.취급.저장 : 500 포스겐 75-44-5 제조.취급.저장 : 500 포스핀 7803-51-2 제조.취급.저장 : 500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취급.저장 : 10,000 암모니아 7664-41-7 제조.취급.저장 : 10,000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1336-21-6 제조.취급.저장 : 50,000 질산(중량 94.5% 이상) 7697-37-2 제조.취급.저장 : 50,000 불..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방법, 시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사업장 - 다음의 유해. 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 위험물질을 고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 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 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합산금지) 산정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비고 1.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 2. 인화성 가스 중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 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위험성평가의 지도 5.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6.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6. 위험성평가의 지도 7.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8.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화학설비 가. 반응기 . 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나. 증류탑 . 흡수탑. 추출탑 . 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다. 저장탱크 . 계량탱크 . 호퍼 . 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라. 응축기 . 냉각기 . 가열기 . 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마.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바. 캘린더 . 혼합기 . 발포기 . 인쇄기 . 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사. 분쇄기 . 분체분리기 . 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아. 결정조 . 유동탑 . 탈습기 . 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자. 펌프류 . 압축기 . 이젝터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2.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가. 배관 . 밸브 . 관 . 부속류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 온도 . 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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