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8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9.03 G - 3 - 2019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고정식 사다리의 안전한 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식사다리의 제작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정식 사다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계나 구조물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 및 기계동작을 위해 제거하거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회전시킬 수 있는(회전고리로 부착) 사다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3. 용어의 정의 3.1 “고정식 사다리”라 함은 철재,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간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3.2 “사다리 오름구간”이라 함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된 사다리의 연속 부분을 말한다. 플랫폼(작업발판)이 없는 사다리의 경우 도착부와 출.. 4M 리스크 평가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4.11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규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4M 리스크 평가(이하 “리스크 평가”라고 함) 기법 및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4M 리스크 평가”라 함은 공정(작업)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Man(인적), Machine(기계적), Media(물질․환경적), Management(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제거 ..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 관리 지침(KOSHA GUIDE) - 2021.12 H - 147 - 2021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 관리 지침(KOSHA GUIDE) - 2021.12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 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 물질안전보건자료 예방조치 문구 적용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0.12 T - 15 - 2020 물질안전보건자료 예방조치 문구 적용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0.12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에 의하여 물 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유해성·위험성 분류에 따른 적정한 예방조치 문구 적용을 정하는 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국소배기장치 점검․보수 시 안전보건 관리지침(KOSHA GUIDE) - 2015.09 H - 76 - 2015 국소배기장치 점검․보수시안전보건 관리지침(KOSHA GUIDE) - 2015.09 1. 목 적 이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제36조(안전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원의 자격)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 및 보수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 점검 및 보수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3.1 국소배기장치 내부에서 작업 3.1.1 가스 등의 제거 (1) 작업개시 전에 송․배기 설비를 이용하여 국소배기장치 각 계통의 내부에 남아있는 가스, 증기 및 분진을 제거한다. (2)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2.10.28 H - 158 - 2021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2.10.28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에 관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 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의 화학물질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 3.2 “경고표지”라 함은 물질안전.. 이전 1 ··· 77 78 79 80 81 82 83 ··· 1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