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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화학물질 등의 분류(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2021.01.16 [별표 1] 화학물질 등의 분류(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2021.01.16 ​ 제1장 분류에 관한 일반 원칙 1.1. 유해성·위험성 분류 다음과 같이 이용 가능한 유해성·위험성 평가자료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을 분류한다. 가. 유해성·위험성 평가 시험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한다. 나. 사람에서의 역학 또는 경험자료를 고려하여 분류한다. 다. 하나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하여 분류한다. ​ 1) 사람 또는 동물에서의 자료가 2개 이상이면서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이들 자료의 질과 신뢰성을 평가하여 신뢰성이 우수한 사람에서의 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 2)..
[별표 2] 경고표지의 기재항목(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2021.01.16 [별표 2] 경고표지의 기재항목(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2021.01.16 ​ [별표 2] 경고표지의 기재항목(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2021.01. [별표 2] 경고표지의 기재항목(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2021.01.16 blog.naver.com
ATEmix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1. 급성독성 1단계 혼합물 자체의 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에 의거 분류(단일물질과 동일) 2단계 혼합물 자체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가교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가교언리 적용 결과에 따라 분류(제1장, 2.3, 가교원리 참조) 3단계 혼합물 자체의 자료는 없으나 구성성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아래 계싼식에 따라 산출된 추정치에 의거 분류 1.1 혼합물 자체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분류 ㅇ 혼합물 자체에 대한 급성독성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단일물질의 분류와 같은 아래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 ㅇ 경구, 경피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각각 4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하되, 급성독성 값(LD50 , LC50 또는 급성독성 추정치(Acute Toxicity Estimate, A..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9.12 W-1-2019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9.12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및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53조(설비기준 등),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성능), 제471조(설비기준),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499조(설비기준 등),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지침을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KOSHA GUIDE) - 2020.12 W - 15 - 2020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KOSHA GUIDE) - 2020.12 ​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고용노동부고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하 “고용노동부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3.1 “고압가스”라 함은 20℃, 200 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
예방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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