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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21.07.13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21.07.13 ​ ​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8.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21.07.13.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2021. 7. 13. ​ Ⅰ.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Ⅰ을 준용한다. ​ ​ Ⅱ. 보유공지 1.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blog.naver.com
위험물 저장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 Ⅲ. 저장의 기준 1.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다음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이 경우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은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1) 위험물(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과 영 별표 1에서 당해 위험물이 속하는 품명란에 정한 물품(동표 제1류의 품명란 제11호,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제5류의 품명란 제11호 및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8.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 9. 삭제 ​ 10. ..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및 대상범위 최종작성일 : 2022.12.22 ​ ​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대상 :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①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업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대상범위 - 독성가스 -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1) 프레온 22 2) 프레온 134a 3) 프레온 404a 4) 프레온 407c 5) 프레온 410a 6) 프레온 507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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