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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불화수소 취급근로자의 중독 예방 및 응급대응 지침(KOSHA GUIDE) - 2013.12 H - 123 - 2013 불산·불화수소 취급근로자의 중독 예방 및 응급대응 지침(KOSHA GUIDE) - 2013.12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제 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불산/불화수소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중독을 예방하고 응급대응 조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불산/불화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3.1 “불산”이라 함은 불화수소(HF, Hydrofluoric acid, 플루오린화 수소)..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0.10 ​ 1. 용어의 정의 1) "호흡보호구" 산소결핍공기의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또는 유해물질로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구 ​ 2) "방독마스크" 흡입공기 중 가스. 증기상 유해물질을 막아주기 위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 ​ 3) "방진마스크" 흡입공기 중 입자상(분진, 흄, 미스트 등) 유해물질을 막아주기 위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 ​ 4) "송기식 마스크" 작업장이 아닌 장소의 공기를 호스 등을 통하여 공급하여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흡보호구 ​ 5) "자급식 마스크" 착용자의 몸에 지닌 압력공기실린더, 압력산소실린더 또는 산소발생장치가 작동되어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도록 만들어진 호흡보호구 ​ 6) "밀착도 검사" 착용자의 얼굴에 호흡보호구가 효과..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 2020.12 C - 32 - 2020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 2020.12 ​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7장 (비계)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3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 비계를 조립․사용․해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떨어짐, 자재에 의한 맞음,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조립․사용․해체 작업에 적용 한다. ​ ​ ​ 3. 용어의 정의 (가) “시스템 비계”라 함은 과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한다. (나) “받침철..
안전대 사용지침(KOSHA GUIDE) - 2012.08 C - 49 - 2012 안전대 사용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1편 제6장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 사용지침을 정함으로써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한다. ​ ​ 3. 용어의 정의 3.1 “벨트”라 함은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허리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3.2 “지탱벨트”라 함은 U자걸이를 사용할 때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역할을 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3.3 “D링”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죔줄을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고리를 말한..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KOSHA GUIDE) - 2017.09 C - 31 - 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KOSHA GUIDE) - 2017.09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2항,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및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4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에서 추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물코의 크기가 2cm 이하인 방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KOSHA GUIDE C-2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KOSHA GUIDE) - 2021.10 W - 2 - 202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KOSHA GUIDE) - 2021.10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유통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 고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뢰성 평가에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3.1 “경고표지”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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