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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방법 물환경보경보법 시행령[별표] -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 1.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방법 일일기준초과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 10^-6 비고 : 1.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나.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배출농도 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3.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 2.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일일유량 = 측정유량 x 일일조업시간 비고 :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고시(2021.08.31)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고시(2021.08.31)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6조 1항, 별표12 규정에 따른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유효굴뚝높이"라 함은 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로서 배출가스의 중심선에서 지표까지의 고도를 말한다. ​ ​ 제3조(유효굴뚝높이 계산방법) 유효굴뚝높이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효굴뚝높이는 Industrial Source Complex Dispersion Models (이하 "ISC3 모델"이라 한다. EPA, 1995)의 부력상승식(Plume Rise Formulas)을 이용하여 최종 연기 상승거리에서의 높..
활성탄 종류 및 교체 주기 최종수정일 : 2023.02.03 ​ Activated Carbon Tower System(A/C Tower) ​ 활성탄 종류 ​ ​ 활성탄 교체주기 계산 * T = 재생 및 교환주기(hr) * e = 흡착효율(70%=0.7) * Q = 처리가스량(㎥/분) * M = 피흡착성분의 평균분자량(g/mol) * G = 피흡착성분의 농도(ppm) * S = 활성탄 단위중량당의 흡착량(㎏/㎏-흡착제) * W = 활성탄의 총중량(㎏) ​ ​ * T = 활성탄 교체주기(min) * Wc= 사용된 카본의 무게(㎏) * a,b= 각종 물질등급에 따른 실험계수 * tbp= 오염물질의 끓는점(℃) * C = 오염물질의 농도 * M = 피흡착물질 분자량 * Q = 배출가스량(㎥/min) ​ ​ ​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 대기오염물질 1. 입자상물질 2. 브롬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5. 망간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0. 주석 및 그 화합물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2. 바륨 및 그 화합물 13. 일산화탄소 14. 암모니아 15. 질소산화물 16. 황산화물 17. 황화수소 18. 황화메틸 19. 이황화메틸 20. 메르캅탄류 21. 아민류 22. 사염화탄소 23. 이황화탄소 24. 탄화수소 25. 인 및 그 화합물 26. 붕소화합물 27. 아닐린 28. 벤젠 29. 스틸렌 30. 아크롤레인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2. 시안화물 33. 납 및 그 화합..
사업장별 (대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 구 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빌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빌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빌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이상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빌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사업장 분류기준(대기 : 1종~5종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 사업장 분류기준 종 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 사업장 분류기준(대기 : 1종~5종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 사업장 분류기준 비고 : "대기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 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3. 송유관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
토양오염물질 대상(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 ​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구리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납 및 그 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니켈 및 그 화합물 9. 불소화합물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화합물 13. 페놀류 14. 벤젠 15. 톨루엔 16. 에틸벤젠 17. 크실렌 18. 석유계총탄화수소 19. 트리클로로에틸렌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1. 벤조(a)피렌 22. 1,2-디클로로에탄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24. 그 밖에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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