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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0.12 G–104 - 2020 화재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지침 ​ 1. 목적 이 지침은 사고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비상조치계획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을 제시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관리 제도로 자체적인 특성에 맞춰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는 사업장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고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 ​ 3. 용어의 정의 (1) “비상조치계획(Emergency planning)”이란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2) “비상대피 계획” ..
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G - 132 - 2020 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 1. 목 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9절 제7관(양중기의 와이어 로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화물자동차의 짐걸이, 화물취급작업 등에 사용하는 벨트 슬링의 점검 및 폐기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각종 줄걸이 작업, 짐걸이 작업에 사용하는 섬유제 벨트 슬링(이하 벨트 슬링이라 한다.)의 점검 및 폐기에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3.1 “고리(Eye)”라 함은 양 끝 고리형과 쇠걸이붙이형 벨트 슬링에 있어서는 벨트를 ..
고정식 사다리 안전기준 국가별 관련 법규 구분 국내 폴란드 중국 미국 등받이 울 높이 7m 이상시 지면에서 2.5m 지점부터 설치 높이 5m 이상시 지면에서 3m 지점부터 설치 높이 7m 이상시 지면에서 2.1~3m 지점부터 설치 높이 7.3m(24ft)이상시 2.1 ~2.4m 지점부터 설치 사다리참 높이 10m 이상시 5m 이내 마다 설치 높이 10m 이상시 8~10m 이내마다 실시 높이 10m 이상시 6m 이내 마다 설치 높이 7.3m(24ft) 이상시 15.2m 이내 마다 설치 ​ 정의 - 고정식 사다리 : 철재,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간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사다리 - 등받이 울 : 사다리에서 사람의 추락위험을 막을 수 있는 조립 구조체 - 사다리참 : 사다리 사용자가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9.03 G - 3 - 2019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고정식 사다리의 안전한 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식사다리의 제작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정식 사다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계나 구조물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 및 기계동작을 위해 제거하거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회전시킬 수 있는(회전고리로 부착) 사다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 ​ ​ 3. 용어의 정의 3.1 “고정식 사다리”라 함은 철재,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간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 3.2 “사다리 오름구간”이라 함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된 사다리의 연속 부분을 말한다. 플랫폼(작업발판)이 없는 사다리의 경우 도착부와 출..
4M 리스크 평가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4.11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규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4M 리스크 평가(이하 “리스크 평가”라고 함) 기법 및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 3. 용어의 정의 1) “4M 리스크 평가”라 함은 공정(작업)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Man(인적), Machine(기계적), Media(물질․환경적), Management(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제거 ..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 관리 지침(KOSHA GUIDE) - 2021.12 H - 147 - 2021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 관리 지침(KOSHA GUIDE) - 2021.12 ​ ​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 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적용한다. ​ ​ 3. 용어의 정의 3...
물질안전보건자료 예방조치 문구 적용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0.12 T - 15 - 2020 물질안전보건자료 예방조치 문구 적용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0.12 ​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에 의하여 물 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유해성·위험성 분류에 따른 적정한 예방조치 문구 적용을 정하는 데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3.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국소배기장치 점검․보수 시 안전보건 관리지침(KOSHA GUIDE) - 2015.09 H - 76 - 2015 국소배기장치 점검․보수시안전보건 관리지침(KOSHA GUIDE) - 2015.09 ​ 1. 목 적 이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제36조(안전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원의 자격)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 및 보수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 점검 및 보수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3.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3.1 국소배기장치 내부에서 작업 3.1.1 가스 등의 제거 (1) 작업개시 전에 송․배기 설비를 이용하여 국소배기장치 각 계통의 내부에 남아있는 가스, 증기 및 분진을 제거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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