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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의 종류(안전보건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
포장된 위험물의 창고저장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1.12 P-74-2011 포장된 위험물의 창고저장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1.12 ​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포장된 위험물의 창고저장 시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등을 제시하여 위험물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험물을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 3. 정의 3.1 “위험물 (Hazardous substances)”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규칙 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3.2 “포장된 위험물 (Packaged hazardous substances)”이라 함은 위험물을 드럼·깡통과 같은 소형 용기, 포대 및 종이 등으로 포장된 상태로 있..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기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기준 질의 ①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전기정격용량 합산 범위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사업장 전체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위공장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단위공정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호)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주요 구조부분을 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하기 보다는 단위공정을 기준으로 합산한다고 해석해야 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서류, 심사 최종수정일 : 2023.05.09 목적(개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전부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일종의 사전 안전성 평가제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착공 전일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대상 1. 대상업종(제조업) : 전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의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5***)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3) 1차 금속 제조업 (24***)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 사업개요 작성방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사업개요 ​ 작성방법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아래 예시 참조)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5***)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3) 1차 금속 제조업 (24***)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 6) 반도체 제조업 (261**) 7) 전자부품 제조업 (262**) 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9) 기타 기계기구 제조업 (29***) 10) 식료품 제조업 (10***) 1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12) 가구 제조업 (32***) 13) 기타 제품 제조업 (33***) ​ 예상근무 근로자수 : 심사대상 설비에서 작업할 예상 작업인원 수 기재 정격용량..
260.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작성방법 - PSM 최종수정일 : 2023.05.08 ​ 260.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작성방법 ​ 작성예시(1) ​ 작성방법 모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등에 관한 설계·제작·설치 관련 코드 및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 260.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작성방법 - PSM 최종수정일 : 2023.05.08 260.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작성방법 작성예시(1) 작성방법 모든 유... blog.naver.com
254. 접지계획 작성방법 - PSM 254. 접지계획 작성방법 작성예시(1) 접지시방서 ​ 접지배치도 ​ 피뢰도면 ​ 피뢰설비 평면도 ​ 작성방법 심사대상기기·철구조물 등에 대한 접지계획 및 배치에 관한 서류·도면 등은 다음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접지계획에는 접지의 목적, 적용법규·규격, 적용범위, 접지방법, 접지종류(계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및 정전기 등을 포함) 및 접지설비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 - 접지 배치도에는 접지극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 등을 표기 ​ 심사 시 주안점 접지계획 배치도의 적절성 - 접지저항 계산서, 접지극 수량 및 접지선 종류, 굵기 등 - 접지배치도에 각 설비접지 및 부하접지 표시하되 접지배치도에 접지가 되는 부분의 장치 번호, 동력기계번호를 표시 - 상·하역설비를 접지..
253. 전기 단선도 작성방법 - PSM 253. 전기단선도 작성방법 작성예시(1) 전기단선도 ​ 비상전원 설치계획 1) 비상전원 용량 2) 비상전원 부하 리스트 ​ 차단기 용량계산 근거 - 차단기의 용량계산 근거를 제시(전기안전공사 허가 시의 서류 등) ​ ​ 단락용량 계산자료(예) 작성방법 1. 작성범위 - 수전설비의 책임분기점부터 저압변압기의 2차측(부하설비 1차측)까지- ​ 2. 주요 포함 내용 -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및 가닥수 등 -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2차 전압), 1·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방식, 전동기 등 연동장치와 관련된 기기의 제어회로 -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의 종류와 차단 및 정격용량, 보호방식 등 -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첨부 자료) - 부하용량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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