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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종류 및 대상, 실시시기, 평가결과 최종수정일 : 2023.02.24 이행상태평가 종류 및 실시시기 평가 종류 실시시기 비고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다만, 분사, 합병, 계열분리 또는 매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 실시 ​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 ​ 재평가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1) 유해ㆍ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ㆍ격리 없이 용접ㆍ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
223. 배관 및 개스킷 명세 작성방법 - PSM 최종 수정일 : 2022.08.25 223. 배관 및 개스킷 명세 작성방법 ​ 작성예시(1) 작성예시(2) 작성예시(3) 1. 분류코드 : P&ID상의 재질 기호로 기입 - 사용하는 배관의 종류가 많지 않고, 설계조건(압력, 온도)이 유사한 경우 에는 분류코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해당배관에 직접 배관의 재질을 표시 하고, 플랜지 규격 등을 P&ID의 Note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할수 있음 - 배관의 표 예) 50A-CW(유체명)-A53B(재질)-1001(배관관리번호: 생략 가능)-H(50). 배관의 플랜지는 Note에 KS/JIS 10 k로 표시 ※ 배관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경우(설비와 설비 사이의 배관 등과 같이 관리하는 등)에는 배관관리번호를 생략할 수 있음 2. 유체의 명칭 또는 구분 ..
224.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작성방법 - PSM 최종수정일 : 2023.05.08 ​ 224.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작성방법 작성예시(1) 작성예시(2) 1. 계기번호 : P&ID와 일치하게 기입 ※ 작성 대상 1) 안전밸브(릴리프 밸브 포함) 2) 파열판 3) 통기밸브(Breather valve) 4) 펌프에 내장된 안전밸브(릴리프밸브)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함 2. 내용물 : 배출될 때의 화학물질의 종류 기입 3. 상태 : 액체, 기체, 또는 액체 + 기체로 기입 4. 배출용량 : 작동원인별 소요분출량 중 가장 큰 값 기입 - 배관이 차단될 경우의 대기온도 상승 등에 의한 과압방지를 위해 설치된 열팽창 방지용 안전밸브의 소요분출량은 계산하지 않을 수 있음. 소구경의 안전밸브(예, 3/4인치)를 설치하면 해결됨 ※ 참고사항 1) 소요분출량 : 안전..
222. 장치 및 설비 명세 작성방법 - PSM 최종수정일 : 2022.09.15 ​ 222. 장치 및 설비 명세 작성방법 작성예시(1) 작성예시(2) 1. 장치번호 : P&ID와 일치하게 기입 2. 장치명 : Column/Tower류, 반응기류, Drum/Vessel류, 열교환기류, Heater/Furnace류, 탱크류, 원심분리기, 집진기 등의 Stationary Equipment(고정장치) - 열교환기는 동체측과 튜브측(또는 Hot side와 Cold side)을 구분하여 기입 - Jacket/Coil이 부착되는 장치 또는 Inner pipe/Outer pipe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유체가 통과하는 장치는 유체가 접촉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Shell/Coil, Shell/Jacket 구분) 3. 용량 : 장치 및 설비의 직경 및 높이 등을 기..
221. 동력기계목록 작성방법 - PSM 최종수정일 : 2022.09.15 ​ 221. 동력기계목록 작성 방법 작성예시(1) 작성예시(2) 1. 동력기계번호 : P&ID와 일치하게 기입 ​ ​ 2. 동력기계명 :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교반기류, 전동 Shutter, Crane/Hoist, 컨베이어, 원심기, 포장용 로봇, 주조기, 기타 Machinery류 - Rotary valve, MOV, Damper 등에 부착된 모터는 제외 3. 명세 : 명세는 설계가 아닌 운전되는 용량, 압력 등을 기준으로 작성 펌프, 압축기 류 - 용량(㎥/hr) × 토출압력(MPa) × 분당회전수(RPM) - 왕복동형식 또는 다이아프램식은 분당회전수 대신 분당스트로크수(SPM) 작성 Fan 및 Blower 류 - 용량(㎥/hr) × 토출압력(MPa 또는 mm..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2015.07) 1. 업종별 제출 대상 질의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답변 사업장 설립 시점이 해당 업종의 시행일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신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업종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2009년 2월 1일 이후 시행규칙 제120조의 5대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종 및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기준 - 액화석유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49조의6제2호, 제69조, 제71조제10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3호 관련)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 ​ ​ 2. 소형저장탱크에의한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1)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의 거리, 소형저장탱크와 다른 소형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는 가)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나)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부터 라)..
가열로(Fired Heater) 구성 및 안전조치 정의 :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한 열을 이용하여 노 내 튜브를 통하여 흐르는 물질을 가열열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 ​ ​ 구성 복사 전열부 연소실로 직접 불꽃에 노출되기 때문에 부식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전체 전열 중 70~80%가 복사열에 의해 전달됨. 대류 전열부 복사 전열부의 상부로서 연소가스의 대류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부분으로 전체 전열 중 20~30%가 전달됨. 폐열 회수부 배기 전 연소가스의 열을 회수하여 공기예열 등에 사용하는 장치 연소장치 연료를 점화시켜 산화반응(연소)을 일으키는 설비로 버너, 연료공급장치 등으로 구성됨. ​ ​ 가열로 조작시 안전사항 가스연소 연료가스의 공급압력을 확인하며, 노 내에서 연료가스 체류에 의해 폭발하지 않도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초기 점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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