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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활동 인센티브 확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활동 인센티브 확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다양한 외부감축 활동 포함… 업체별 배출허용량 산정 시 할당량 가산 등 인센티브 부여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배출량 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2021.12.30. 시행)’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2022.1.1. 시행)’을 12월 30일부터 일부 개정합니다. ​ 배출권거래제도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을 대상(현재 기준 710개)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
국내 환경 관련 법 목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축물 관리법」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농약관리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먹는물관리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산지관리법」..
고용노동부,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도급승인 절차,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 규제 개선키로 - □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6월 27일(월) 14시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 * (일시‧장소) 6.27.(월) 14시, 서울로얄호텔 (참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등 ​ ㅇ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1차 회의(위원장: 차관, 6.9.)」에서,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 - 그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우리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업계의 기업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중 특히 산업안전 분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시행 안내 - 2022.08.18 시행 #휴게시설 #휴게실 #휴게실의무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감독 본사·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월 7일(월)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1.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기본 방향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합니다. ​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정(안) 1. 제정이유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바, 관련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소방시설과 안전기준을 규정한 전기저장시설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소화기는 전기저장시설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인근 건축물 등으로의 연소확대 위험이 낮은 옥외형 시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전기저장시설에 12.2 L/min/㎡ 이상의 수량이 30분 이상 방수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6조)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종..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사고 예방대책(안) ​ ​ 농도(부피 %) 시간 생리적 반응 2 수 시간 두통, 호흡곤란, 피로감 3 1시간 뇌혈관 확장, 호흡수 증가, 세포로의 산소전달 증가 4 ~ 5 수 분 가벼운 두통, 발한, 호흡곤란 6 1~2분 청력 및 시력 장애 < 16분 두통 및 호흡곤란 수 시간 오한 7 ~ 10 수 분 의식 상실에 다다름 1.5분~1시간 두통, 심장박동수 증가, 숨이 가파짐, 현기증, 발한 10 ~ 15 1분 이상 현기증, 졸림, 심각한 근육 경련, 의식 상실 17 ~ 30 1분 미만 신체 제어능력 상실, 의식상실, 경련, 혼수상태, 사망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문제점 □ (소화약제 위험) 질식‧중독 위험이 있는 CO2 소화약제를 단시간에 다량 방출하는 현행 소화방식은 사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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