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7) 썸네일형 리스트형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사업장 일제 점검 중 2022년 1월 25일, 50인·50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에 집중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안내하며 추락·끼임 예방수칙 등 3대 안전조치 점검 병행 * (산정방법) 하나의 기업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포함)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수 □ 현장점검의 날 도입한 지난해(‘21년) 하반기, 소규모 제조·건설업 2만 6천여 개소 일제 점검, 100개 중 63개소 적발·시정조치 ㅇ 현장점검의 날 운영한 지난해 하반기, 전전년(‘20년) 같은 기간 대비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29명(21.3%) 감소* (증감현황) ▴‘20년 하반기 136명 , ▴’21년 하반기 107명(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명 감소) □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할 때.. 건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사용 금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1.1일부터는 ❶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왔던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의 사용이 금지되고, ❷화재에 취약한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벽 등에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전기안전이 보다 강화된다고 밝힘 ㅇ 이는 ‘21.7.1일에 이러한 내용으로 전기설비규정(KEC)이 개정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2.1.1.일 시행됨에 따른 것임 □ 그동안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합성수지 전기배선용으로 주로 사용되어온 합성수지관(PVC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등)은 가격이 저렴하나 화재에 취약하여, 화재발생 시 인근 가연물로 쉽게 옮겨 붙어, 화재확산 우려 및.. 개정사항 안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2021.11.19 시행 개정사항 안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2021.11.19 시행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 밀폐공간, 한번의 호흡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 1644-8595 로 연락주세요.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시 꼭!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꼭!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제출해주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실 수 있어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곧바로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해주세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업주는 곧바로 재해발생개요,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제도 변경 - 2021.01.1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다만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 [법적근거]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18 참고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절차 달라지는 항목 1. MSDS 작성주체와 기재항목 변경 2. 작성한 MSDS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방법, 횟수, 결과제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장.. 공무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 다만,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일 업무종사자들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함 질의 1.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2. 공무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인원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은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고.. 이전 1 ··· 69 70 71 72 73 74 75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