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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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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도급승인 절차,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 규제 개선키로 -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6월 27일(월) 14시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일시‧장소) 6.27.(월) 14시, 서울로얄호텔 (참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등

ㅇ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1차 회의(위원장: 차관, 6.9.)」에서,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 그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우리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업계의 기업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중 특히 산업안전 분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도급승인 절차 개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합리화,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ㅇ 이에 대해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행정해석 변경 시달, 7월중)

- 동종 설비 증설시 도급승인 절차*와 공정안전관리제도 제출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 동일 작업에 대해 동종 설비를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동일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절차 개선(지침 개정, ‘22.하)

* * 현행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상이 되는 기준(전기정격용량, 300kW)이 반도체 장치의 특성(대형화)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기정격용량 기준의 상향 등 검토(고시 개정, 22.하)

- 이외에도 석면이 금지된 이후에 지어진 신축건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면조사 생략신청 면제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시행규칙 개정, 22.하)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의 업무 근로자의 안전, 생명, 근로조건과 직결되지만, 사회 및 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수준도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각 업종별‧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하여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ㅇ 고용노동부는 매월 차관 주재로「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 개최를 통해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7065)

[출처] 고용노동부,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작성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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