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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의 상호작용, 인체 영향 독성물질의 상호작용 : 2 이상의 독성물질이 동시에 작용할 때의 작용 1. 상가작용 : 독성물질 영향력의 합으로 나타나는 경우 2. 상승작용 : 독성물질 영향력의 합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 3. 상쇄작용 : 독성물질로 인한 영향이 단독 물질일 때보다 작아지는 경우 4. 가승작용 : 무독성물질이 독성물질과 동시에 작요하여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경우 인체에 대한 영향과정 1. 생체 간 확산작용 : 먹이사슬에 의해 생체 내에 투입되는 작용 2. 생체 내 축적작용 : 독성물질이 생체 내에 축적되는 작용 3. 생체 내 농축작용 : 독성물질이 생체 내에서 농도가 높아지는 작용 4. 생체 내 변환작용 : 섭취도니 독성물질이 생체 내에서 무독성 또는 고독성의 물질로 변환되는 작용
ERPG, RFC, RFD ERPG(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 ERPG 1 : 거의 모든 사람이 1시간 동안 노출되어도 오염물질의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건강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공기중 최대 농도 ERPG 2 : 거의 모든 사람이 1시간까지 노출되어도 보호조치 불능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회복불가능 또는 심각한 건강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공기중 최대 농도 ERPG 3 : 거의 모든 사람이 1시간까지 노출되어도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 공기중 최대 농도 RFC(Reference Concentration) : 미국 EPA에 의해 공표된 독성 종점으로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에 의해 평생 동안 흡입해도 인간에게 유해한 영향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
호흡반경 근로자의 호흡위치, 즉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반구를 호흡반경 이라 한다.
독성물질 투입경로 및 측정기준, 구분 독성물질의 생체 투입경로 투입경로 생체기관 대처방법 섭취 입과 위 먹고마시는 흡입물질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 호흡 입과 코 환기, 후드 드으이 설치와 방독면 또는 개인보호장비의 착용 주입 손상된 피부 적절한 보호의 사용 피부흡수 피부 적절한 보호의 사용 독성물질의 측정단위 건강 유해성 구분 노출경로 및 단위 흑정기준 급성독성 경구, 경피 (mg/kg 체중) 흡입 - 가스 (ppm) 흡입 -증기, 분진, 미스트 (mg/L) 급성독성 추정값(ATE : Acute Toxicity Estimate) - LD50, LC50 생식독성 성적 기능, 생식능력, 수유독성 등을 기준으로 1A, 1B, 2, 수유독성으로 구분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경구, 경피 (mg/kg 체중) 흡입 - 가스 (ppm) 흡입 -증기,..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조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인방법)과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대상 및 구비서류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대상 및 구비서류 ※ 변경신고는 변경 30일 이내 신고서 제출하여야 함(시범생산은 생산 전 제출) 제출자 제출서류 참고사항 모든사업장 1. 영업변경 신고 신청서 ※ 신청서 뒷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서명란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란에 업체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기재 (뒷면 서명 누락주의)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원본) - 영업허가증 분실 시 재발급신청서 작성 상호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건축물대장(임대 시 임대계약서 첨부) - 건축물대장은 사무실 소재지 변경시 제출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 영업자 결격사유 조희용도 - 법인의 경우, 변경된 임원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동의서 및 주인등록번호 제출 필 - 법인등기부등..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대상 및 구비서류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참고사항 모든사업장 1. 영업변경 허가신청서 ※ 신청서 뒷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서명란에 업체 직인 또는 서명기재 필 - 뒷면 서명 누락 유의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 분실 시 재발급신청서 보관, 저장, 운반시설 총 용량 50% 이상 증가 - 배치도 -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사본) 및 검사결과 신고서 - 취급시설 검사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안전보건공단 -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해당 시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내역 연 제조.사용량 50% 이상 증가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 자료 - 용도 상세 기재 (판매, 알선판매, 산세용 등) - 기존 품목 및 변..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규)허가 안내 및 구비서류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신규) 제출자 제출서류 참고사항 모든 사업장 1. 허가신청서 - 앞면 서명란 및 뒷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란에 업체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2.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 - 용도 상세 기재 (판매, 알선판매, 산세용 등) 3. 허가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해당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MSDS 자료만 유효, 안전보건공단 MSDS 제출불가 4.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첨부 : 기술인력 자격 증빙서류) ※ 취급시설없는 판매업(알선)은 제출X - 기술인력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등 5.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서 (첨부 : 관리자 선임서, 관리자 명단) - 사업 개시전 선임신고 필수 - 관리자 선임 증빙서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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