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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작업(작업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1.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독성 등의 유해성.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1.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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