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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성 독성물질 누출 방지(기준에 관한 규칙)
1) 급성 독성물질 저장 및 취급량 최소화
2) 급성 독성물질 취급. 저장설비 연결부 매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3) 급성 독성물질 폐기.처리 시 냉각. 분리. 흡수. 흡착.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 할 것.
4) 급성 독성물질 취급 설비 외부 방출될 경우 저장. 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것.
5) 급성 독성물질 취급 설비 작동 중지된 경우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경보설비 설치할 것.
6)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 급성 독성물질 확산 방지대책
1) 수막 혹은 스팀막 설치
2) 독성물질 취급공정 중화설비의 효율성 재검토
3) 국부적인 유독물질 누출에 대비한 이동용 중화설비의 도입 필요성 검토
3. 급성 독성물질 인명피해 최소화 전략
1) 급성 독성물질 건물 내 진입 방지를 위한 양압설비 도입 검토
2) 양압설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 설비 전면부 밀폐 검토
3) 개인보호 장구 현장 비치 검토
4) 셀터(shelter) 등의 이동 사무실 배치 금지
5) 제어실의 경우 양압설비 설치 및 최종 대피자를 위한 개인보호 장구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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