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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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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 사용자와 근로자 동 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설치대상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과 화
학섬유 제조업은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기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21. 제1호 부터 제20호까지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 구성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사업장 대표자 1인 근로자 대표 1인
안전관리자 1인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1인
보건관리자 1인 근로자 9인 이내
사업부서장 9인 이내  

 

 

 

4. 심의.의결사항

 1)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안전.보건 교육

 4) 작업환경 측정, 점검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6) 산재원인 조사 및 통계 유지,관리

 

 

 

5. 위원회의 운영

 1) 정기회의 : 분기마다 위언장이 소집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3) 회의결과의 주지

  - 사내 방송이나 사내보게시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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