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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대기공학

국소배기장치 설계, 설치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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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 작업장 내 발생한 유해물질이 작업자(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포집, 제거, 배출하는 장치로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배기구로 구성된 것

설계 및 설치 시 고려사항

1. 국소배기장치

-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및 배기구의 순으로 설치

-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일 것

2. 후드

- 후드는 유해물질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구조(제어풍속)와 크기로 설치

-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

-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

-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포위식(부스식) : 유해물질의 발생원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포위하는 후드

외부식 : 유해물질의 발생원을 포위하지 않고 발생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후드

레시버식 : 유해물질이 발생원에서 상승기류, 관성기류 등 일정방향의 흐름을 가지고 발생할 때 설치하는 후드

형식
종류
비고
포위식
(Enclosing type)
유해물질의 발생원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포위하는 후드
포위형(Enclosing type)
장갑부착상자형(Glove box hood)
드래프트 챔버형(Draft chamber hood)
건축부스형 등
외부식
(Exterior type)
유해물질의 발생원을 포위하지 않고 발생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후드
슬로트형(Slot hood)
그리드형(Grid hood)
푸쉬-풀형(Push-pull hood) 등
레시버식
(Receiver type)
유해물질이 발생원에서 상승기류, 관성기류 등 일정방향의 흐름을 가지고 발생할 때 설치하는 후드
그라인더카바형(Grinder cover hood)
캐노피형(Canopy hood)

※ 제어풍속(안전보건규칙)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3. 덕트

-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설치

-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함

-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

-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함

- 주관과 분지관의 연결방법의 예

현장에 잘못 설치된 덕트

4. 배풍기

-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 시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

- 단, 빨아들여진 물질로 인하여 폭발할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수 있음

※ 배풍기 : 유해물질을 후드에서 흡인하여 덕트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설비(원심력식,축류식)

5. 배기구

- 배기구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

-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

- 옥외 설치하는 배기구의 높이는 지붕으로부터 1.5m 이상 또는 공장건물 높이의 0.3~1.0배 정도 높이가 되도록 설치

- 빗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빗물 유입방지조치

6. 배기의 처리

- 분진 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에는 그 분진 등으로 인하여 작업자(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 연소, 집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

- 공기정화장치의 예

관련 법규 및 기준

1. KOSHA GUIDE W-1-2014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2. KOSHA GUIDE P-63-2012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3. KOSHA GUIDE G-115-2014 국소배기장치 구입 및 사용 시 안전보건 기술지침

4. KOSHA GUIDE H-76-2012 국소배기장치 점검 보수 시 안전보건 관리지침

5. 안전보건규칙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6. 안전보건규칙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7. 안전보건규칙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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