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업안전보건
2023. 5. 1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판단 및 제외
고형화된 완제품에 대한 MSDS 안녕하세요. 개정산안법에 따른 MSDS 대응을 위해 2가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제외물질)에 따라, 제조사가 자사 제품을 [노출우려가 없는 완제품]으로 판단할 경우엔 MSDS를 작성,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거래처로부터, 동법 제13조3항에 따라 제공처에 서면으로라도 통보해야 한다는(MSDS도 가능)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이해로는, 제13조 3항 개정후 내용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에는....로 기재되어 있고, 이미 제3조에서 언급된 [완제품]과는 관련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 이해가 맞는지, 완제품이라도 양도/제공처에 서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