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물질관리
2021. 2. 15.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2020.12.22
용어의 정의 1. "실내 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에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화학물질설비"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시설 중 화학물질(제조·저장된 유해화학물질, 제조공정 중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상태의 화학물질 및 해당 유해화학물질제조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이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설비"란 화학물질설비 중 유해화학물질이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4. "부속설비"란 배관·밸브·관·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압력·유량 등을 지시·기록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트렌치·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파열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경보 및 감시 설비, 제해방지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