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산업안전보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리대행기관 외부 위탁) 개정

728x90
반응형
SMALL

요약 :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대행기관 위탁 불가(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채용)

 

 ※ 2021년 10월 2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전 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