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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4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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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 교육지침 개정사항
구 분
현 행(3판)
개 정(4판)
비고(사유 등)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 우려
근로자
정기교육
소규모 교육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교육 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 교육을 권장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
-가급적 1회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교육 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관리감독자 교육
집체·현장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터넷 원격교육) 시
-관리감독자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교육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교육지침 전문
코로나19 교육지침(3판) 토대로 적용하되, 직무·정기교육 및 이에 따른 방역수칙 등에 대하여는 아래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적용
안전보건교육 관련

□ 직무교육

 (유예종료) 직무교육 이수시간 유예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 준수하여 교육 실시

-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직무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일정변경) 직무교육기관은「감염병 재난」상황 기간 중에 운영하기로 旣 승인받은 직무교육의 일정을 변경하고,

- 안전보건공단은 직무교육 일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 일정 조정

□ 정기교육

 (근로자) 매일 또는 격일 단위 분할 실시하는 교육 방법* 등은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교육자료 배포 방법과 안전보건교육 우수 사례의 방법은 동 지침 시행 후 종료

-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분산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가급적 소규모 교육*을 실시하되, 반드시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준수하여 실시

* 교육장소가 부족한 경우 다른 일시에 정기교육 과정을 추가 편성하여 실시

 (관리감독자)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관리감독자 집체·현장 교육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교육시 방역관리 방안

□ 공통사항

 코로나19 예방 사업장 대응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 보다 강화하여 집체교육*은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실시, 조치기준이 2.5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50인 미만으로 실시

* 1단계 및 1.5단계, 2단계인 경우 100인 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시 참석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발생* 안내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 벌금 부과 가능

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자율점검표*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

* [붙임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 사업장·안전보건교육기관

 집체교육으로 교육시 교육장  근로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 교육 실시

- 거리두기로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오전·오후 등)를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추가로 마련하여 실시

- 교육장에는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 손 세정제 및 마스크 비치하고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을 안내한 후 사업주는 준수여부 시간대별 확인

□ 안전보건교육기관

 (교육생 관리) 코로나19 확진자 동일과정 수강 교육생 및 강사 등은 14일 이상 자가격리하고, 능동감시·관리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통보

-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와 같이 교육을 받은 교육생·강사 등은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를 받도록 조치, 검진받은 1일은 교육수강으로 인정

*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유증상자: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

 (유예내용)감염병 재난」시점부터 위기 경보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지방관서) 유예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감염병 재난」상황으로 인한 직무교육 취소·연기 등으로 기관 기관평가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

 (교육생 출결 관리) 확진환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한 사람(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격리기간 등에 대해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감염병의심자: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위생조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시작 전에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붙임2 참조)

 

.. 행정사항

 (시행시기) ‘21.06.10 ~ 별도 지침 시달 시 까지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

□ 사업장(교육기관) 개요

사업장 및 교육기관 명칭

주 소

연 락 처

대 표

근로자수(남/여)
명( / )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훈련
환경
방역
상태
1) 예방안전수칙(코로나 19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2) 매일 근로자에 대한 비접촉식 체온 측정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3) 근로자외 방문자에 대한 방명록 작성 여부
□ 예
□ 아니오

4) 교육장 책상 배치 및 근로자 간 일정 거리 유지
(한자리 띄어 앉기)
□ 예
□ 아니오

의심증상
모니터링
1) 출결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37.5℃이상 여부) 모니터링 실시・기록(1일 2회 이상)
□ 예
□ 아니오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로자 귀가조치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3) 발열체크(1일 2회 이상) 등을 통하여 교육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귀가하도록 조치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위생
·
청결관리
1)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세정제 비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
□ 예
□ 아니오

2)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 예
□ 아니오

3) 교육장 및 교육장비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자체 방역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4) 교육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 예
□ 아니오


점검결과 “아니오”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21 . .

사업장명(교육기관) 명 : 성 명 (인)

대 표 자 명 : 성 명 (인)

붙임 2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포스터 포함)

□ 일반국민 행동수칙

□ 마스크 착용(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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