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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2.26.(수), 오전 1시경
2. 장소 : ○○대학교 바이오의약학전공 약리독성학 연구실
3. 경위
: 보호구를 액체질소탱크를 사용하여 세포 동결을 하고 있었으나 순간 온도차로 인하여 액체질소 연기가 솟아올라 접촉부위 동상 피해 인적피해 학생연구원(학부생) 1명(액체질소 접촉부위(오른쪽 손가락) 동상)
4. 사고원인
ㅇ 사고자(연구활동종사자) 안전조치 미흡
- 연구개발활동에 적합한 보호구(초저온장갑)를 착용하여야 하나, 부적합한 보호구(라텍스 장갑) 착용
- 야간 단독 연구개발활동 수행
ㅇ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조치 미흡
-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표준작업지침서(SOP) 미작성으로 인한 연구실 책임자의 관리·감독 소홀
5. 예방대책
ㅇ 연구실 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비치,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착용
ㅇ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안전수칙,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보호구 등 안전교육 실시
※ 관련 참고 자료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labs.go.kr) 안전정보 확인
ㅇ 연구개발활동 중 연구실책임자의 철저한 관리·감독 수행
6. 사고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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