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압가스
2023. 2. 6.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보일러 안과 그 도관 안의 고압증기 2. 철도차량의 에어콘디셔너 안의 고압가스 3.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의 고압가스 4.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광산에 소재하는 광업을 위한 설비 안의 고압가스 5.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 안의 고압가스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ᆞ변전 또는 송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 또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변압기ᆞ리액틀ᆞ개폐기ᆞ자동차단기로서 가스를 압축 또는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그 전기설비 안의 고압가스 7.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 안의 고압가스 8. 내연기관의 시동, 타이어의 공기충전, 리벳팅, 착암 또는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압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