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압가스
2023. 2. 6.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비고 1. 시설구분의 처리 또는 저장능력에 따른 자격자는 기술자격종목의 상위자격소지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서로, 공조냉동기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의 순서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2.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의 순서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3.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소지자는 이 자격 구분에 있어서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보고,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보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