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격/건강관리(H)
2023. 2. 14.
불산·불화수소 취급근로자의 중독 예방 및 응급대응 지침(KOSHA GUIDE) - 2013.12
H - 123 - 2013 불산·불화수소 취급근로자의 중독 예방 및 응급대응 지침(KOSHA GUIDE) - 2013.12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제 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불산/불화수소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중독을 예방하고 응급대응 조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불산/불화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불산”이라 함은 불화수소(HF, Hydrofluoric acid, 플루오린화 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