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소방시설
2023. 2. 4.
소방시설, 소방시설 등 정의 및 종류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방화문 및 방화셔터)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아래 참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