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격/작업환경(W)
2023. 2. 7.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KOSHA GUIDE) - 2020.12
W - 15 - 2020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KOSHA GUIDE) - 2020.12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고용노동부고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하 “고용노동부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고압가스”라 함은 20℃, 200 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