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업안전보건
2020. 10. 23.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규격 및 형식(세부내용) - 2020.01.15
안전검사 주기 최초검사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 정기검사 : 최초검사 후 2년마다 1. 프레스, 전단기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 ton 이상 적용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1)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팅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2)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전단기 3)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2. 크레인 :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