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격/공정안전(P)
2023. 3. 13.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6.11
P - 95 - 2016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6.11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중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기술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사업주”라 함은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으로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업체의 사업주를 말한다. 2) “도급업체”라 함은 설비의 점검, 정비 및 공사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도급업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