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격/공정안전(P)
2023. 3. 9.
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 - 97 - 2012 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에서 정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중 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설비의 설치, 공정․설비의 변경 또는 공정․설비의 정비․보수 후 공장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설비 가동전 실시하는 제반 안전점검(이하 “가동전 점검” 또는 “점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3. 정의 (1) “시운전(Start-up)”이라 함은 기계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작동을 개시하여 단일기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