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격/전기계장(E)
2023. 2. 20.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1.12
E - 107 - 2011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6조(피뢰침의 설치)에 따라 건축물 내 외부의 인명 및 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피뢰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축물에 대한 피뢰설비 설치의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설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철도 설비 (2) 건축물 밖의 발전 송전 배전시스템 (3) 건축물 밖의 원격 통신시스템 (4) 차량 선박 항공기 해양설비 등 3. 정 의 (1) “보호범위(Space to be protected)”란 낙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건축물의 일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