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업안전보건
2020. 10. 23.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세부내용) - 2020.01.15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며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트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 회전형 혼합기 2)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3)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L 미만이거나 모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