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업안전보건
2020. 11. 20.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및 유해인자, 주기 및 횟수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규칙 별표] 취급 사업장 2. 작업환경측정 적용 제외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2)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 3) 별표 16에 따른 분진작업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주유소) 사업장 ※ 1. "고용노동부 물질"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허가대상유해물질 2.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