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토양환경
2023. 2. 3.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 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3. 송유관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